개 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3년 후에는 보신탕 집 사라진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김건희 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개고기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몸보신을 위한 식재료로 여겨지면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집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의 존중과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개고기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개고기 관련 산업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으로 인해 3년 후부터는 보신탕을 팔면 징역 또는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