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법 국회통과, 3년 후에는 보신탕 집 사라진다.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추진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김건희 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개고기는 한국 사회에서 오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몸보신을 위한 식재료로 여겨지면서 개고기를 판매하는 보신탕집이 성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의 존중과 보호가 중요시되면서 개고기 문화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한민국 토종개인 진돗개다.
출처: 픽사베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개고기 관련 산업을 종식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 식용 금지법'으로 인해 3년 후부터는 보신탕을 팔면 징역 또는 벌금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사육 또는 유통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확히는 2024년 7월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개고기 관련 업체는 업종과 규모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현업 종사자의 생계가 곤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토종개인 진돗개다.
출처: 픽사베이

 

한편,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법적 근거'와 '문화적 존중' 사이의 갈등입니다. 법적으로 개고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과학적, 윤리적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개고기 금지가 문화적인 이해와 조화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고기 관련 산업에서의 도살과 사육환경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위생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 채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비판의 여지를 남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개고기에 대한 법적인 금지는 사회적으로 여러 이슈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법적 근거와 윤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적 유산과 법적 요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논의하고, 존중하며, 현명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출처: KBS News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