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200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유승준은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연예인입니다.
병역 기피 목적의 미국 시민권
유승준은 1990년부터 2000년 대 초반까지 한국에서 활동했습니다. 당시 안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바른 청년'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2002년 1월에 갑자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당시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있었는데, 미국인이 되면서 병역의 의무가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사건을 병역 기피 목적으로 판단하였고, 2002년 2월에 입국금지를 명령합니다. 당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났고, 병역법 개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후 남자 연예인들은 순순히 군 입대를 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끝없는 도전
2003년에 예비 장인의 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 한 번도 입국한 적이 없습니다. 이후 아프리카 TV 및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 의지를 밝혔으나 번번이 실패합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대한민국총영사관에 한국비자(F-4, 재외동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합니다. 이후 LA 대한민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을 합니다.
이후 패소와 항소를 거처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대법원에서는 비자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유는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영사관은 판결문이 비자발급을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라며 지속적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합니다.
드디어 승소, 21년만에 한국 오나
여러 사회적 이슈를 불러오던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이에 1심에서 패소를 했지만, 2023년 7월 2심에서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비자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유승준이 당장 한국에 올 수는 없습니다. LA 총영사관이 항소할 수 있고, 비자와는 별개로 한국의 입국금지 처분이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탁인데... 혹시라도 한국에 오면 조용히 머물다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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